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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안예송 2심서 징역 10년→8년 감형, 왜

중앙일보 채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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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예송씨.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예송씨. 연합뉴스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예송(23·여)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년을 18일 선고했다. 지난 7월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라면서도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50대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씨는 9월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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