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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13일 만에 경찰 출석…"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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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출석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가 18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13일 만이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모습을 드러낸 문 씨는 정장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문 씨는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냐', '차량 압류된 전적 있는데 왜 그랬냐',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냐'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향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문 씨는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최근 문 씨와 합의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씨 측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고, 변호인을 통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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