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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합니다" 사과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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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3일 만…용산경찰서 조사중
경찰 출석하는 문다혜 씨(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dwise@yna.co.kr

경찰 출석하는 문다혜 씨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문씨는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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