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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혐의’ 수사팀 불기소한 공수처… 대법 “문제없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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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낸 재정신청, 대법서 최종 기각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수사팀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를 제기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 소송은 차 의원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불기소했다며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이 발단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기록을 확보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작년 11월 수사팀 검사들을 불기소했다.

이에 차 의원이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그의 별장에서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9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를 포함해 총 1억7000여 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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