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무혐의' 유지…재정신청 최종 기각

연합뉴스 이영섭
원문보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차 의원은 작년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작년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고법이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차 의원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같았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차 의원은 재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내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나나 역고소
    나나 역고소
  2. 2손흥민 월드컵
    손흥민 월드컵
  3. 3광주 전남 통합
    광주 전남 통합
  4. 4신승훈 대만 리그 임대
    신승훈 대만 리그 임대
  5. 5김혜리 수원FC 위민
    김혜리 수원FC 위민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