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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윗선'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이태원 유족 반발

SBS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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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송치 이후 1년 넘게 기소되지 않다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로 올해 초에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참사 전 다섯 차례에 걸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핼러윈데이 대책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보고를 바탕으로 대규모 인파 사고에 대한 우려나 대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청장이 용산서 등 3개 경찰서에 핼러윈 관련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광호/전 서울경찰청장 : (무죄 나왔는데 심정 어떤가요?) …….]


지난 사흘간 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던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법원을 빠져나온 김 전 청장에게 항의했고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출동도 하지 않은 것이 아무런 죄도 없다면 그 아이들의 청춘은 그 아이들의 행복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유가족들은 사법부가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강경림·박초롱, 자료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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