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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페트 수지에 최대 7.98%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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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페트(PET) 수지에 앞으로 5년 동안 반덤핑 관세 7∼7.98%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내 기업인 티케이케미칼은 중국 기업 4곳이 한국에 해당 제품을 덤핑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덤핑방지관세 3.66∼11.37%를 부과했습니다.

또 중국산 탄소강과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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