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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PET 수지 덤핑 최종 판정…7∼7.98%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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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453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중국산 PET에 대해 향후 5년간 7.00~7.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티케이케미칼은 지난해 말 중국 업체들이 PET를 낮은 가격에 들여와 피해가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정부는 중국 하이난 이셩, 이셩 다후와, 씨알씨, 주하이 씨알씨 등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한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서는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본 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3.66~11.37%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국내기업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 반덤핑 조사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OPP 필름 반덤핑조사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25년 2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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