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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영홍에 리조트 매각 전 '원격 도박판' 벌인 일당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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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 등 3명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2년 선고
불법 도박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불법 도박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영홍(51·인터폴 수배)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도피 자금공급처로 알려진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를 김 회장에게 팔아넘기기 전부터 리조트 안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7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이슬라리조트 전 대표 A(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간부 B(65)씨와 C(61)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각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김 회장에게 리조트를 매각(2018년 10월) 전후인 2016년 4월∼2018년 12월 리조트 안에서 도박 현장을 국내에 중계하는 원격 도박장인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 측 추장과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피고인들 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원심과 결과적으로 달라진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피고인들 외에도 리조트 매각 전인 2016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불법 도박장 운영에 가담했던 D(41)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도박장을 함께 운영한 또 다른 일당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측근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취하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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