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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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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청장은 일선서인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규모 인파 사고 우려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찰 기동대를 급파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김 전 청장 때문에 사건이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김광호 전 서울청장은 지난 2022년 핼러윈데이 당시 이태원에 10만 명에 달하는 다중 운집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참사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촬영기자 심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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