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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선거법 항소심 공판서 '명태균' 거론되자 "허위사실"

연합뉴스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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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어떤 여론조사도 의뢰한 적 없어" 입장문…법적 대응 방침
1심 무죄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지난 2월 8일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 무죄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지난 2월 8일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 16일 홍남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을 17일 밝혔다.

전날 열린 홍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명태균 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홍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홍 시장으로부터 당내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받기로 하고 실제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측 변호인이 언급했다.

A씨는 홍 시장의 선거법상 후보 매수 의혹을 주장하며 홍 시장을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창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 당시 홍 후보 측 캠프에서는 2022년에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 시간 중 어떤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며 "최근의 혼탁한 여론에 편승해 재판의 쟁점과 무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조만간 법률 검토를 거쳐 A씨 변호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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