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전 서울청장, 오늘 선고…과실 책임 인정될까

뉴스1 김예원 기자
원문보기

경찰 업무상 과실 책임 인정해 온 법원…"안전 대책 수립 의무" 쟁점

일각 책임 입증 어렵다는 관측도…세월호 참사 해경청장, 무죄 사례



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책임자들의 1심 공판이 17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끝으로 일단락된다. 당시 서울 지역 치안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에게 부여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선고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 측의 업무상 과실만 인정하고 있다. 참사 발생 당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용산구청 등 지자체는 인파 밀집 통제 업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유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김 전 청장도 경찰의 업무상 과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시, 도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그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모든 위험 요소를 검토해 정보·경비·교통 계획을 적절히 수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서장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대목과 관련, 재판부가 이를 허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김 전 청장은 참사 당시 용산 경찰서가 교통 기동대만 요청하고 경비 기동대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 기동대 요청 사실이 인정된다면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지휘,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경찰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받은 선례도 존재한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2016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집회 현장 지휘 및 통제를 소홀히 해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사 출신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업무는 직접적, 구체적 업무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업무를 말한다"며 "김 전 청장이 평소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핼러윈 참사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급 책임자라는 면에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고위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한 선례에 비춰볼 때,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총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전 청장도 김광호 전 청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5년이 구형,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이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