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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상고 포기…"안정성 고려"

연합뉴스 서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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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촬영 서혜림]

서울시교육청
[촬영 서혜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휘문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변인은 "투명한 회계운영을 포함한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학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준수하도록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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