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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李 선고’ 한 달 앞 토론회로 여론전…“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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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주도하는 40여명 규모의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고, 관련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단 점이 강조됐다.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 문제가 제기돼온 사안”이라며 “입법부의 구성을 행정적, 사법적 판단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단 점에서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야당에 대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고도 비난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저도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아봤지만, 이런 것(허위사실공표 혐의)으로 선진국가에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며 “기억의 문제를 가혹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다. 더 여민 포럼은 이날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고, 오는 22일에는 이 대표가 받는 또 다른 혐의이기도 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연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실무자급인 김문기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것이 실무자급인 직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업무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오는 ‘후보자의 행위’ 측면에서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하는 짓’인데 특정 시점에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냐는 사람의 인지 또는 기억일 뿐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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