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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얼굴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 제작한 능욕방 운영자 재판행

뉴스1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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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부산경찰청 제공)

A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6년지기 친구의 얼굴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264개를 제작·유포한 20대 '지인능욕방'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배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6년지기 여성 친구의 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5개를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영상물을 제작·게시한 11명의 텔레그램 방 참가자를 주범으로 보고, A씨를 방조범으로 송치했으나 보완수사 결과 A씨가 이들과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며 "향후에도 경찰,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제작과 유포 범행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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