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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에 ‘닥돌’한 차량, 알고보니 음주운전

매일경제 서대현 기자(s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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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하다 경찰청 담장 들이받아
인도 넘어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울산경찰청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진 차량 <자료=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진 차량 <자료=울산경찰청>


만취 운전 차량이 울산경찰청 담장을 뚫고 경찰청 안으로 돌진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10시32분께 울산 중구 성안동 울산경찰청 지상 주차장에 SUV 차량이 추락했다. 울산경찰청 지상 주차장은 경찰청 앞 도로와 높이 차이가 4m 정도 된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 50대 A씨는 성안동 쪽으로 올라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경찰청 담장을 뚫고 주차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락한 장소에 주차 차량은 없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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