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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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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fake)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딥페이크'(deepfake)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지인의 SNS 일상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를 공모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264개를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화방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1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의 성 착취물 유포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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