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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주차하다 이웃 차량 쾅…항의하자 흉기로 찌른 60대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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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량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께 서천 장항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6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B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B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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