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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음주운전 '또' 걸렸는데…법원 "마지막 기회 준다" 왜?

머니투데이 이소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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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그래픽=임종철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그래픽=임종철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께 경기 남양주시에서 약 8㎞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숙취 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나이 등을 감안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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