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사와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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