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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장이 취하면 항해 안 돼” 김웅 “음주운전한 사람 지도자 되면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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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 대표 수치는 0.158%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 처분
文 딸 다혜씨 수치는 0.149%
둘 다 면허 취소 수치로 만취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선장이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항해가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만취상태에서 운전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력을 질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앞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앞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음주 수치는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0.149%)보다 높았다.

이 대표는 이 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는 이 대표가 낸 벌금이 초범치고는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은 범죄경력이 모두 담긴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단 한 번뿐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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