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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문다혜 음주운전 조사' 질문에 "비공개가 원칙" 단호한 대답[2024 국감]

아시아경제 오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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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장소, 신변 위협 시 변경 가능성 제기
비공식적 진행 및 안전 조치 검토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는 신중한 입장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다혜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또한, 문 씨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씨의 조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담당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청장은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조사를 다른 장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문 씨의 조사 장소를 용산서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경찰청은 이후 기자들에게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며 해명했다. 경찰 공보규칙에는 조사 장소 변경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조 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가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낸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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