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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조선일보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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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아디다스 축구화 F50 발매 기념행사 '오직 스피드를 위해-SON IS COMING'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아디다스 축구화 F50 발매 기념행사 '오직 스피드를 위해-SON IS COMING'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손 감독과 친형 손흥윤 코치 등 3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손 감독 등이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손 감독 등은 이 아카데미를 다녔던 중학생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윤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작년 11월 이후 손 감독 등으로부터 훈련과 경기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손 감독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B군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한편 손 감독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쳤으나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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