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서울 도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을 훔친 창고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혀서 여러 가지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먼저 워낙 거액이다 보니까 돈을 옮기는 데만 5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게 현금 돈다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한데 모아서 넣어놓는 박스 형태의 보관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쭉 쌓아올렸을 때 사실상 성인 키를 훌쩍 넘는 정도의 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차례에 걸쳐서 다 옮기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시간 넘게 차례차례 돈을 옮기는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창고를 관리하던 관리인이었는데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우연하게 저 돈다발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고 내가 욕심이 생겨서 이러한 절도를 감행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신고가 들어간 지 닷새 만에 이 관리인에 대해서 수원에서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나 큰 돈을 빼낸 그 빈자리를 종이로 채웠다고 하는데 또 종이 한 장에 메모를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 가방을, 그러니까 현금돈다발이 가방에 나눠져서 보관이 돼 있다 보니까 현금돈다발의 주인이 누군가를 시켜서 이 가방을 통해서 빼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가지고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A4 용지가 가득 담겨 있어서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그 A4 용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사실상 뭔가 본인이 이 돈다발의 주인에 대해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정체를 폭로하면 나도 뭔가 폭로할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메모를 남겨놓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이 가해자에 대해서 모종의 범죄 연관성이라든지 이 돈의 출처라든지, 사실상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 관리인은 범행 전후로 직접 CCTV 전원 코드를 뽑아두고 CCTV 하드디스크도 훼손했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계획범죄의 정황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양지민]
그렇죠. 본인이 어느 시점에 저 돈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창고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저걸 어떻게 내가 절도를 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관리인으로서 접근 가능한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창고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악용을 해야겠다, 이런 점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CCTV에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남기면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CCTV의 전원을 꺼버린다든지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훼손해서 본인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처음에는 같은 창고 내에 다른, 본인의 아내 명의로 된 곳으로 옮겼다가 아예 외부로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것도 철저하게 시간상의 계산과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돈의 주인은 내 돈이 68억 원이 없어졌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 관리인은 나는 40억 정도를 가져간 거다. 그러면 나머지 28억 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창고에 내가 보관하고 있던 돈이 68억 원이었고 그것이 싹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나의 피해 금액은 68억 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지금 절도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온 돈 자체가 4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금액의 경우에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 1억 가까운 돈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지는데 그것까지 도합 합친다고 하더라도 한 4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역시 저 구멍 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절도를 해놓고 본인이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사실상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돈의 금액이 뭔가 오차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잃어버린 피해자는 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은행도 아니고 왜 임대형 창고에 보관했을까, 이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고요?
[양지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돈다발 자체가 뭔가 범죄수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금융기관의 사금고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내가 못 믿겠다고 한다면 집에 꽁꽁 싸매고 내가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누구나 대여가 가능한, 그리고 저 창고의 경우에는 사실상 창고에 물건을 맡긴 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오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도난의 위험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저기다 맡겼다라는 것은 본인이 뭔가 저 돈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 추궁을 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고, 저 돈이 무슨 돈이냐, 물어봤지만 본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절도 사건 그리고 저 돈의 출처. 혹시나 다른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 수사가 모두 진행돼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가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제시해야 경찰 입장에서도 이 압수한 돈을 돌려주든지 말든지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피해자가 끝까지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압수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일단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인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떠한 불법적인 현금이라고, 자금이라고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내사부터 시작을 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개시를 통해서 저 돈이 어떤 돈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면 그렇다면 돌려주거나 아니면 범죄수익이라면 압수를 할 수 있겠죠.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돈이 정말로 저 사람의 돈인 것이고 어떠한 불법적인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앵커]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창고관리인.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는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추가 공범이 있냐, 그리고 실제로 훔친 돈이 40억 원 맞냐, 이런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남겨진 그 메모만 보더라도 본인이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절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본인의 자취를 남길 만한 그런 것들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증거를 인멸하기 바쁘지 저렇게 메모를 남긴다라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것은 아마도 가정을 해보자건대 저 절도행각을 벌인 자가 저 자금의 출처라든지 불법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절도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현금을 누군가 훔쳤을 때 물론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이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절도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만 원을 절취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68억 원,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절취했을 때는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본인은 지금 절도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야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야간방실침입절도와 더불어서 업무방해, 그러니까 본인이 저 창고의 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CCTV라든지 하드디스크를 훼손했잖아요. 업무방해 그리고 재물손괴까지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형 선고가 예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른바 막대기 살인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오늘이 바로 선고기일입니다. 엽기적인 사건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이 사건은 2021년 12월 3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전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의자가 스포츠센터 대표 A씨인데요. 본인의 직원 되는 B 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엽기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끔찍하게 살인을 하는 것인데, 무려 길이 70cm의 막대기를 이용해서 사실상 피해자의 장기를 파열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때 당시에 피고인에 대해서 25년형을 선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살해 방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엽기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막대기를 이용해서 때린다라든지 폭행을 통해서 이렇게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이 부실 대응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저때 당시에 저 스포츠센터 저기 보시면 공이라든지 훌라후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직원들끼리 회식이 끝나고 이 직원,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술을 한 잔 더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술 먹는 자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서 여기서 술을 마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사실상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가혹행위가. 경찰이 와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신고를 했어요. 신고한 사람은 실제로 폭행을 가한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허위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서 상황을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폭행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단순히 가해자가 술 취해서 그래요, 술 취해서 자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믿고 단순히 하위가 벗겨져 있다 보니까 옷가지로 하의만 덮어주고 그 현장을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이렇게 한번쯤 와서 상황을 확인을 했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인 경찰을 대신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앵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이라 더욱더 충격을 안겼었는데, 배상청구액이 총 9억여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지금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20대였거든요. 그러면 20대에서 기대 연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이 일을 했다면 벌 수 있었던 그런 돈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사망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다쳤다라고 한다면 치료비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유족의 입장에서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9억 원이라는 금액은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미 한 차례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그때 인정된 금액이 8억 원 가까운 돈이 인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러한 청구를 계산을 했을 것이고요. 8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한 9억 원가량 정도를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이 선고기일이라고 하는데 핵심 쟁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양지민]
일단은 국가배상청구라는 것은 공무원의 중과실이라든지 아니면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지금 유족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은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이라든지 생명의 신체가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신고를 한다든지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직무집행법상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9억 원이 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의 금액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참 오랜만에 뉴진스 소식을 지금 이 사건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요. 뉴진스 멤버 하니가 그제인가요, 국감에 출석하겠다, 이런 뜻을 팬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밝혔는데 어떤 일로 출석을 하겠다는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의 법적 공방이 진행이 되는 그런 와중에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고 하이브에 대해서 민희진 전 대표를 원래대로 돌려달라, 이런 요구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뉴진스 멤버 하니 씨가 내가 같은 팀원들의 매니저와 그리고 팀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인사를 했지만 본인을 향해서 무시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 환노위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하니 씨를 부르게 된 것이고요. 참고인의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 씨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라든지 그리고 지금 뉴진스라든지 민희진 전 대표를 둘러싼 법적인 그러한 공방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그러한 소신을 외부로 밝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니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도어의 새로 대표가 된 분이죠, 김주영 대표는 같은 날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뭔가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양지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김주영 대표는 지금 뉴진스에서 이야기하는 민희진 전 대표를 사실상 물리치고, 그러니까 떠난 이후에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김주영 대표가 본인이 지원을 최대한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진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모두가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석을 한다면 굉장히 어색한 그러한 기류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간다면 두 사람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주고받을 시간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어도어의 사태, 내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측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많은 팬이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목이 주목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오는 15일에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런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고요?
[양지민]
그렇죠. 사실상 하는 얘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전 대표가 나를 대표이사직으로 다시 재선임하라라고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민희진 전 대표는 주장을 한 바가 내가 만약에 대표이사직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뉴진스의 연예활동에도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근거로 든 것은 주주 간 계약에 의하여 나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재선임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브 측에서는 이미 주주 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인관계가 깨지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 전 대표에 대해서 대표직을 유지하게끔 우리가 유지를 해 줄 그러한 필요성은 없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근본을 짚고 내려가 보면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나를 부당하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나를 축출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하이브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를 뒤통수 치려고 저렇게 독립을 하려고, 뉴진스를 데리고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법하게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두 당사자의 반복되는 주장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앵커]
서로의 주장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과거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이걸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상 증인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부고발자, 그러니까 하이브의 내부고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에 대해서 신청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그 내부고발자가 실질적으로 뉴진스의 기획안이라든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다 아일릿 그룹 쪽으로 넘겨줬다라고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주장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내지는 증인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주 간 계약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민희진 전 대표가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의 일부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사실상 증인과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와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핵심인물이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양지민]
일단은 이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티몬이나 위메프를 둘러싼 피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각에서도 좀 의외의 결과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경영진들이 회삿돈을 빼돌리고 그리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미정산시키고 이런 것들의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를 핵심적으로 검토하게 되지만 사실상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외의 결과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표이사들이잖아요. 경영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력에 비추어서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그리고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건데, 이러면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양지민]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차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상태에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사실상 뭔가 물어보고 싶고 조사를 하고 싶으면 그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어쨌든 머무르고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속되지 않고 저렇게 외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개인의 사유를 들어서 사실상 조사 일자를 잡는 것부터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지는 저 관련된 당사자들이 빨리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양지민]
종종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재수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달라질 수 있겠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가 실제로 도주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배를 통해서 신병 확보가 되어온다면 100% 영장이 발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류광진 대표나 류화현 대표의 경우에는 경영진으로서 큐텐의 회장 말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감안을 하더라도 구영배 회장, 대표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신구속이라든지 신변 확보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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