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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국민의힘 4명·민주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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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천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의원과 강 의원은 앞서 기소된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각각 재산 3천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당선자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됐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3명 늘었으나, 기소 인원은 13명 줄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낙선자는 총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다.

검찰은 당선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도 기소했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천874명에서 3천101명으로 7.9% 늘었고 기소 인원은 1천154명에서 1천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포인트 내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 양극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늘었고,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금품 선거 사범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당내 경선과 관련한 금품 제공 사범 입건자는 다소 증가했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실질적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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