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여성들이 크롭톱 위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 [이미지출처=테레사 아라우조 인스타그램 캡처] |
당시 캘리포니아 출신의 두 여성이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았는데, 이륙 전 한 남성 승무원이 이들의 복장을 지적하고 나섰다고 한다. 여성들은 당시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크롭톱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쳤고, 이륙 직전에는 카디건은 벗은 채 크롭톱만 입고 있었다. 이때 이들에게 온 남성 승무원은 “(신체 노출을) 가려라. 뭔가를 입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성들은 스피릿 항공의 복장 규정 정책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승무원은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중 한 명인 테레사 아라우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끔찍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분노했다. 아라우조는 “승무원이 우리를 계속 나쁘게 대하면서 왜 내쫓으려 하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며 “다른 승객들이 가세해 우리를 변호했으나, 결국 한 선임승무원이 오더니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결국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한다. 이어 다른 항공편 예약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불 역시 거절되면서 1000달러(약 135만원)를 내고 다른 항공사에서 새로 표를 구해야 했다. 아라우조는 “공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이것은 편견과 차별, 여성혐오 행위이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당시 쫓겨난 승객은 이들 2명뿐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을 보던 다른 여성 승객이 “크롭톱이 부적절하다면 내 의상도 부적절하다. 나는 카디건 안에 크롭톱을 입고 있다”며 여성들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해당 승객은 아기를 데리고 있었으나, 아기와 함께 환불도 받지 못한 채 비행기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우조와 친구는 KABC에 “비행기 탑승 전 대기실의 에어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원하게 있기 위해 카디건을 벗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옹호한 아기 엄마 역시 “비행기가 매우 더웠고 다른 승객들 역시 카디건 등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피릿 항공 측은 KABC에 보낸 답변에서 “모든 고객은 당사 서비스를 예약할 때 특정 복장 기준 등이 포함된 운송 계약을 따라야 한다”면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