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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신영대 의원 기소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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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신영대 의원실 제공]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실 제공]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명한 선거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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