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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선거법 위반' 내사 종결 방침···'정치자금법' 수사는 계속

서울경제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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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내사 종결' 방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날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종결 처분할 방침이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 이후부터 당시 지역구 재선에 도전하던 김 전 국회의원을 도운 후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내사했으나 해당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 회계책임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김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 의원과 명 씨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명 씨가 친분을 내세워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을 했는지 여부, 금품이 오고 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A 씨의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명 씨의 태블릿PC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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