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 기사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문씨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 새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본인의 캐스퍼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TV조선 |
문씨는 사고 당일 3차에 걸쳐 7시간 동안 음주 상태에 있었다. 이후 갈 지(之) 자로 걷거나, 운전을 하며 수차례 행인을 칠 뻔했고, 타인의 차량 문을 수차례 열려고 시도하거나, 식당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였다.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됐기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씨는 당일 새벽 이태원파출소에서 76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대리 기사를 불러 오전 4시 38분쯤 귀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만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면 문씨에게 중형(重刑)이 내려질 수도 있다. 작년 11월~지난 9월 전국 법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실형 8·집행유예 83)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다.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시의 한 사거리에서 한 운전자가 취기로 혈색이 붉어지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7%)에서 시속 30km 속도로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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