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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만나 성매매”…스토킹·음주운전 등 5년간 공무원 징계 34건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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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 [사진 = 연합뉴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가유산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성매매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횟수가 34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국가유산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은 성매매, 음주운전, 성희롱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인 A씨는 2020년 2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국가유산청 소속 B씨는 2023년 11월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근무 태만이 만연한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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