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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하기관 ‘갑질 피해’ 직원에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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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독임제인 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독임제인 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갑질 피해를 본 직원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갑질 피해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권고를 제1호 안건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도민권익위는 전날 첫 정례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도와 도 산하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행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도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달 2일 독임제(단독 의사결정)인 감사관실을 합의제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 도민권익위는 도민 고충해결, 도민 권익보호를 총괄하는 권익보호전담기구로 도민 참여 옴부즈맨 위촉·운영, 도민감사청구, 공공사업 감시 등의 업무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갑질 사건을 전담하는 권익보호팀을 신설해 갑질 행위 판정과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도 맡는다.



한편, 감사위도 전날 임시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적극행정 면책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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