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사진)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대전고법은 지난 7월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다시 선고했다.
박 시장은 재판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방 목적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됐으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2022년 지방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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