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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지속 단속에도 동대문 짝퉁시장 성업…대책 필요"

연합뉴스 이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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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회 단속에 위조상품 2천707점 압수…판매상 벌금 380만원 불과
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성업 중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새빛시장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허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동대문 새빛시장은 2016년 동대문 상인들에 대한 법적 안정성 제공과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야간노점으로, 175개 업소가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속칭 '노란천막' 사업주들이 위조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짝퉁시장'의 오명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들로 연일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특허청의 '새빛시장 단속·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4차례 합동 단속을 통해 14명 입건, 9명 송치, 위조상품 2천707점 압수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에 확인된 상표법 위반사건 입건 피의자 6천837명 중 동종 재범 피의자는 13.0%인 887명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상표법 위반 사건 처리(제1심) 현황'에 따르면 집행유예 292명, 재산형 354명 등 총 718명이 처벌받았다.

상표권 침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압수 물량이나 매장 면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 벌금형의 경우 평균 380만원에 그치다 보니 판매 수익이 벌금보다 높아 재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노란천막 사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상품을 보여주며 다른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재관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이재관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의원은 "동종 재범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려면 판매자 단속과 처벌 강화,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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