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택시 기사 흉기로 위협해 금품 가로챈 40대에 징역 7년 구형

연합뉴스TV 엄승현
원문보기
택시 기사 흉기로 위협해 금품 가로챈 40대에 징역 7년 구형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4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의 특수강도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0시 20분쯤 전북 전주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인천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택시 기사가 저항할 수 없도록 테이프로 묶기도 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특수강도 #택시기사 #전주지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홈플러스 사태
    홈플러스 사태
  2. 2김병기 의원 압수수색
    김병기 의원 압수수색
  3. 3이수지 아나운서
    이수지 아나운서
  4. 4강은비 학교폭력 고백
    강은비 학교폭력 고백
  5. 5한동훈 제명 논란
    한동훈 제명 논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