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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상대 찾아가 폭행·협박…40대 여성 집행유예

SBS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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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 가족 B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A 씨의 남편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 씨 집에 찾아가 머리와 뺨을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 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심 법원은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안 판사는 이번 사건이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관계 있는 남편과 피해자(상간자)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A 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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