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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아산 패널제조업체 책임자 징역1년·집유2년

뉴스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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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등 3명 집유·업체 벌금 8000만원…천안지원 첫 사례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패널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 씨(6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는 천안지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첫 선고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장장 B 씨(47)는 징역 10월·집유 2년, 파트장 등 관리자 2명은 금고 6월·집유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8000만 원이 내려졌다.

충남 아산의 패널제조업체 경영 책임자인 A 씨는 지난해 7월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 부착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와 위급 시 기계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 씨 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 후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을 시행하며 선처를 바랐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사고 이후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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