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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여부' 8일 대법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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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서 벌금 1천500만원
파기환송심도 벌금 1천500만원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파기환송심도 벌금 1천500만원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파기환송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을 8일로 잡았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재판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다만,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으니 다시 재판하게 하면서 당선무효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후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재차 불복해 두 번째 대법원행을 택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선행 재판부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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