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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준다며 돈을 받아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홍준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의뢰인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에게 조회를 요청한 의뢰인은 약 2000명에 달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지인 ㄴ씨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ㄴ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등 광고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하면, ㄱ씨가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ㄴ씨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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