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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신 갚은 서민 빚, 올해에만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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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햇살론' 대위변제율 25%대…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27%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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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8월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천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 대상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이 2453억으로 집계됐다. 햇살론뱅크 대상자가 그나마 양호한 상환능력을 갖췄음에도 대위변제율이 2022년 1.1%, 지난해 8.4%, 올해 14.6%로 급등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그만큼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 여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현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8월말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포인트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된 상품으로,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상품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대출 재원은 금융권 기부금과 기존 대출 회수금 및 이자가 전부다. 연체율 급등세가 지속되면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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