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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자 폭행 화물연대 노조원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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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파업에 불참한 운송기사를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 등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22년 12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 화물연대 파업 현장에서 화물을 싣고 출차하려는 운송기사를 약 5분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김씨 등은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각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판결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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