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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사기 이러니 터졌지"…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위반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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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위반 실태/그래픽=이지혜



지난해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숫자가 전년대비 8배 급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이는 등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위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236건, 액수는 49억25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37건, 6억3452만원 대비 건수로는 7배, 액수로는 8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건수와 액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2년도 이후에도 보증가입을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고 관련 적발 건수도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43건, 35억379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39건, 5억489만원. 인천 32건 6억5075만원. 부산 13건 1억3425만원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2022년에는 17건(3억1698만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위반 건이 증가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에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건 2022년 1월부터다. 과태료는 보증금의 10%,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문제는 의무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실제 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 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 부과권자는 임차인 피해 정도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50%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5가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든, 100가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든 이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4500만원이 된다.

실제로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462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호뿐이다. 418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과태료는 45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지난해 가입 의무를 강화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등을 도입했다.

처벌이 강화됨에도 의무 위반 건수가 줄어들기보단 적발 건수와 적발 액수가 늘어나는 등 위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과태료만 부과하는 수준으로 처벌이 이뤄지다 보니,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증가입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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