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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집단발포 희생자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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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열을 갖춰 이동하는 무장 계엄군[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제공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열을 갖춰 이동하는 무장 계엄군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제공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에 희생된 광주시민의 유가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5·18 사망자 조모(당시 33) 열사의 유족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열사의 유족 2명에게 총 2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조 열사는 제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이 전남도청 일대에서 집단발포를 자행한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현장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고인의 사망 경위와 원인은 같은 달 28일 광주지검의 검시에 의해 확인됐다.

조 열사는 사망 당일 오전 11시께 시내에 볼일이 있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기고 외출했고,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사한 중대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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