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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딸’ 다혜씨, 만취 음주사고…“면허취소 수준”

매일경제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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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사진 제공 = 연합뉴스]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사진 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중앙일보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오는 7일 오전 중으로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특혜 의혹 여부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2일 문씨 전 남편 서모 씨 특혜 채용 및 문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 지원 사건과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문씨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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