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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박지윤 정신 차려라”… 24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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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맞소송 처음 봐… 아이들 상처 숙고해야”
조선일보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 /뉴시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방송인 최동석(46)과 박지윤(45)이 서로의 외도를 주장하며 쌍방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이들을 위해 하루빨리 서로 취하하라”고 말했다.

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는 4일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최동석·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서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제기한 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두 분이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인스타그램으로 표시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없을 수 없다”며 “그렇지만 이걸 서로 비난하고 공격해서 더 크게 만드는 게 맞는지.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닌가. 두 분이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 영상을 찍게 됐다”고 했다.

이어 “쟁점은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와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위자료 청구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많아야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다. 그거 받자고 이렇게 하겠냐”며 “맞바람이라고 쳐도 둘이 돈 주고받으면 끝이다.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그러는 건가. 서로 빨리 취하하고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상간 소송 제기가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냐’는 물음엔 “그 자체로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보도자료 배포 등은 별개로 판단할 수 있어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 변호사는 “가사소송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 관련 정보가 기사화되지 않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조항이 있다”며 “왜 그렇겠나. 다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겠나. 두 분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동석과 박지윤의 진흙탕 싸움은 최근 박지윤이 최동석의 여성 지인 A씨를 상간녀로 지목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드러났다. 현재 이 소송은 제주가정법원 가사소송 2단독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최동석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써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고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동석 역시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에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지윤과 B씨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게 최동석 측 주장이다. 박지윤은 언론 인터뷰에서 “B씨와 불륜을 저지를 수 없는 사이라는 건 전 배우자도, 제 지인들도 모두 안다”며 “너무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2009년 결혼 후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결혼 14년 만인 작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박지윤은 2008년 KBS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고 최동석은 2021년 회사를 나와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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