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명.(※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 |
만취한 행인의 손을 스마트폰에 갖다 대 지문인식을 통해 계좌이체 하는 수법으로 2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 수법,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A씨가 자신의 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탑승하자 A씨의 휴대전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A씨의 손을 잡아당겨 지문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한 뒤 250만원 송금하고, 300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A씨 외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고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들 중 1명은 범행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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