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최동석(왼쪽), 박지윤. /뉴스1 DB |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의 이혼 소송이 쌍방 상간 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양담소' 채널에는 4일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양소영 변호사는 "저도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맞소송은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지윤, 최동석 전 아나운서 두분이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두 분은 아이에 대해서 서로 애틋한 마음을 인스타에서 서로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당연히 있다.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해서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맞는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렇게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 두 분이 공인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쟁점은 그렇다. '파탄된 이후에 부정 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 이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문제"라면서 "위자료 청구 1000만~1500만 원, 많아야 2000만~2500만 원이다.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걸까"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두 분이 과연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많이 커질까. 약간의 위자료 금액이 조금 더 나오는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맞바람이라고 쳐 봐라. 그럼 둘이 돈 주고 받으면 끝 아니냐. 똑같은데.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두 분은 빨리 이 부분은 취하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다"라고 당부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사유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소장이 접수가 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판례가 최종적으로 이혼이 되기 전에는 부정행위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사실 관계에 따라서 정말로 파탄된 이유가 잘 입증이 된다면 '부정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설령 부정 행위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이혼 소식을 전했으며, 양육권 문제 등으로 갈등 중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다음 날 최동석이 박지윤과 박지윤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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