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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도 돌렸는데 “오빠 미안, 대학동기랑 잤어” 파혼 통보…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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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SBS 드라마 ‘굿파트너’ 속 불륜 장면.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 SBS 방송 화면 갈무리]


“평소 절 ‘형’이라 부르던 대학동기와 하룻밤을 보내고선 파혼하자네요, 손해배상 받을 수 없나요?”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바람이 난 여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 당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3살 연하 여자친구와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식장을 잡은 뒤 전세 신혼집을 구하고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렸다.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마쳐갈 무렵, 돌연 전 여자친구는 “최근 대학 동기인 친구와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며 “이후로도 몇 차례 만났다. 죄책감 때문에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털어놨다.

해당 남성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후배로 청첩장을 받은 뒤 축하까지 해준 인물이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A씨는 “여자친구와 후배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과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약혼이 해제된 때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도 책임지게 된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지출된 결혼식장 예약금, 신혼여행 예약비용,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신혼집의 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자 후배에게도 약혼해제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애 시절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한 물품들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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