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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 왜 치우냐"…이웃에 50㎝ 정글도 휘두른 60대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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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정글도로 위협한 6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39분께 강원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에게 길이 50㎝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앞에 있던 물건들을 정글도로 쳐 떨어뜨리고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씨가 마음대로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러한 일을 벌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과거 상해치사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형을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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