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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선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돼"···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둬

서울경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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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 달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후보는 전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가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등 정치적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 최 후보는 1교실 2교사제, 10년에 한 번 교사 안식년 도입, 학기 초 교원·학부모·학생 행복 서약서 작성, 야간 자율학습 대체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끝까자 완주하고 싶다”면서도 "교육 철학이 동일하고 능력이 출중한 분이 있다면 단일화에 문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같은 민주진보 성향의 후보이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할 것"이라며 "협상의 자리에 앉아 공약을 서로 비교하고 공통 분모를 찾게 된다면 (단일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일화 시점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인쇄 마감일"이라고 답했다.


본투표 용지는 7∼9일 사흘간 인쇄하며 6일 오후 6시까지 사퇴 의사를 밝혀야 '사퇴'로 표기될 수 있다. 사전투표 용지는 본투표 용지와는 별도로 인쇄하기 때문에 10일 오후 6시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면 사퇴로 표기된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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