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된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만취한 행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 앱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다분히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 내지 강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B씨가 자신의 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탑승하자 B씨의 휴대전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지문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한 뒤 250만원을 송금하고 300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B씨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전화하자 "당신이 내 아내의 허벅지를 베고 자고 내 옷에 토를 했다. 배상금으로 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취객 2명에게 접근해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고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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